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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조의 학문을 이해하여 자신의 권익을 유지하다

2016/10/24 21:33:00 10

임금직장권익

매달 임금 지급 시 기본 임금, 기본 보험, 주택 적립금, 출장비 보조금, 통신비 보조금...각종 종목들이 눈에 띈다. 이 중 어떤 것들이 임금을 합병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어떤 것들이 세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임금 규정 속의 학문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인스턴트개인 소득세법실시조례 규정은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고용, 월급, 임금, 상여금, 연말 가급금, 노동분당, 보조금, 보조금, 수당, 임직 및 고용 관련 다른 소득은 모두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매달 소득액으로 3500원 (외국인 인원은 4800원)의 잔액으로 납세 소득액을 3%-4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삼험 일금기업 연금, 출장보조, 통신 보조, 공익성 기부는 세전 공제 항목에 속한다.이 중 단위와 개인은 국가나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 납부 비례나 실제 지불하는 기본 연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와 실업보험료는 세금 전 공제할 수 있다.규정된 비례와 표준 납부한 기본보험료는 일부 개인당기 임금, 임금 수입을 초과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각각 직공부지를 초과하지 않는 설립구 도시에서 일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3배의 12% 이내로 실제 예금 공적금을 허용하여 허용한다세전 공제.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보조금, 부휼금, 구제금, 출산 수당, 출산 수당 및 출산 의료비용, 해고로 얻은 일회성 보상수입과 기업의 파산 때문에 얻은 일회용 안치료 수입은 면세사업에 속한다. 해당 조건에 맞는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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