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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법은 인터넷 쇼핑 상품을 7일 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

2014/3/12 9:06:00 43

신소법인터넷 쇼핑상품

는 무조건 반품, 큰 가전제품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사업가가 ‘자증 청백 ’ 책임을 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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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오는 15일 (이하'-'a href ='htttp:'wwww.sjfzm.com /news /index.u qaaas'를 통해 바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광저우 시공상국 12315 지휘센터 주임, 광저우 시소위 사무총장 진군매를 독해 새로운 《소법 》의 하이라이트, 유형별 소비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번 새 ‘소법 ’ 개정은 열애상들의 실체 쇼핑 ‘해선 ’파든 ‘피병법 ’의 달인, 혹은 열중할인 ‘정명파 ’를 통해 새로운 ‘소법 ’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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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 strong > 의 신소법 지원: 7일 무이유반품 < < < strong > 의 < < 미스 < 미스 >


바로 < strong > 의 해당 영역: 사전구매 < < < strong >


제 25조 제1항, 제2항: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구매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간 반품 이유를 알 필요가 없지만 다음 상품 제외 (1) 소비자 정작;(3)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소비자들이 뜯는 음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화 상품;(4)이 지불할 수 있는 신문, 정기간행물.

전관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확인하고 무이유 반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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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매 홍보 하고 < a target ="http:"htttp://wwww.sjfffzemcom">을 통해 > > 를 받은 후 신발을 신으면 어울리지 않아 색상이 맞지 않는 편차를 발견하고 일반 여행화와 차별 없이 교환을 요구하는 업체가 환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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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strong (# 사무총장 해독 # # # # # # # # # # # # # # strong


‘p ’ 인터넷 등 비문점 (원격) 쇼핑 방식은 ‘친림 현장 ’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상인들은 상품의 부정적인 정보를 숨기지 못해 직접 접촉하지 못해 소비자가 속일 수도 있다.

새'소법'은 인터넷 등 장거리 쇼핑 방식에 소비자 7일간의 반회권을 부여해 매매의 평등한 지위를 촉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소법 》에 의하면 상술한 사례에 따라 소비자들은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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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회권의 ‘상품 받는 날부터 7일 이내 ’가 포함되지 않아 다음날부터 ‘7일 ’을 계산하는 것은 자연일, 공휴일, 7일은 법정 명절의 순연을 의미한다.

3. 반품은 상품이 완전무결함을 보증하고 다시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반품비는 소비자가 직접 지불한다.

5. 상가는 반품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상품값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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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살한다 ’ 는 상품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의 비극을 당했다

‘ 초살 ’ 상품이 발송을 거부하고 소비자들이 무문신고를 하고, 상인들이 인터넷에서 ‘ 초살 ’ 행사를 열고 인기에 휩싸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빼앗고 나서는 바람에 “ 가격을 잘못 맞았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런 일이 일전에 시민 선생을 만났다.기자는 조사에서 이런 일이 생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소비자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고소'만 갈 수 있는 것 같아 고소를 당하고 고소를 당한 후 여전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