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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9백여 켤레의 신발이 퇴각 기업에 의해 대외 무역 사업에 대비해야 한다

2007/10/16 0:00:00 10443

대외무역화

10월 15일 제 102회 중국 수출입 상품거래회가 개막됐다.

광저우 세관은 전시회 현장에서 인터넷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설치하고, 참도상에게 영문 대조 중인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 ‘통관 가이드 ’ 등 홍보 수첩을 설치했다.

유로의 한 유명 브랜드 상표의 8천9백 켤레를 달성하고, 20여 일간의 해상으로 비구니 항구로 전송된 후 지식재산권에 문제가 있어 입국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도 이 신발은 시발항 절강성 영파를 반환하였다.

“ 대외무역기업은 사전에 관련 지적재산권 규칙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단독 생산으로 40여 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

영파세관 은호 감독은 오늘 기자에게 이 일을 이야기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보였다.

"현재 지적재산권은 반덤핑, 반덤핑, 보조금, 기술장벽 이후 대외무역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시련이 되고 있다."

국내 지적재산권 연구전문가인 채건민이 이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133류 기업이 지적재산권 침해권을 경계하고 비즈니스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70% 가량의 외무 수출업체가 외국 기술형 무역장벽을 만난다는 규제에 따른 기술적 재산권과 관련이 많다.

“지적재산권은 수출 흑자, 인민폐 화폐가치 등과 공동으로 중미 무역의 3대 초점이 되었고, 지적재산권은 그중 가장 큰 화제다.”

채건민 설.

또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대형 다국적기업들도 걸핏하면 중국 기업에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채건민은 기자에게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국제 대형 다국적기업이 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을 겨냥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선호하는 기업인, 즉 기업 제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일정한 점유율, 기업 자체에 핵심 기술과 특허술,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큰 동작이 있다.

대외 무역 기업들은 무의식 또는 수동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영파세관 법규처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유측은 기자에게 방금 말했다.

영파세관은 최근 압수수료된 PHILIPS 의 사진가방을 9만여 달러에 달했으나 세관은 검사에서 발견된 제품의 권한기간은 2006년 12월 30일까지 이미 대반기가 지났고 이 기업은 권리 소유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고려해 이 화물은 결국 영파세관에 퇴관되었다.

많은 침권 기업들이 심사를 하지 않은 구매자가 이런 브랜드, 상표, 특허를 사용할 자격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고 어벙벙벙벙벙벙벙하게 침권자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반송영파의 팔천9백여 켤레가 생산업체가 인수 시 고객에게 주문서를 꼼꼼히 조사한 결과 이 신발을 생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관은 기업이 대외 무역 주문서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관련 상표 등록증, 허가서 등의 합법적 심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기업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3차 전람회에서 기업은 여러 가지 마음을 남겨 두고 최근 몇 년 동안 대외 무역 기업들은 종종 여러 가지 전시회를 통해 해외 주문서를 통해 국제 시장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외 각종 유명 전시회가 서서히 유럽과 미국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파세관은 일부 ‘ 침해 ’ 라는 주문이 대외무역기업이 전시회에서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기업은 전시 판매회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 마음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 밖에 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제품의 특허, 상표, 판권 등 지적재산권이 타인의 침범을 당했을 때, 전시회 조직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며, 현장 사진을 찍거나 각종 방식으로 침해 상품을 구매하는 등 유보,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항소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상품을 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의 논란은 지적재산권 권리를 모두 행정이나 사법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기업에 참가한 제품은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침략을 당했을 때 기업들은 냉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은 본인이 증거,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제품에 침범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각종 서류, 통관서, 심지어 영수증까지 증명서류가 될 수도 있다.

소송에서 실패하면 기업도 특허권 소유자에게 특허양도방식을 통해 관련 제품의 생산 경영 자격을 계속 얻을 수 있다.

기업이 장기 지적재산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 중국기업이 우리 나라에 지적재산권 소송을 발기하는 데 피해야 한다. 최선의 경로는 글로벌 지적 재산권 전략을 건립하는 데 있다 ” 고 말했다.

유측이 방금 말했다.

우선 대대대무역 기업은 자주지식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을 발전발전하려면, 중국 국내발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재산재산재산재산권리보호보호보호보호자권을 보호보호하고 보호보호하는 지식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권리보호권리권리권리보호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보호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권리수출 업무를 진행할 때 관련 기관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조사에 의뢰해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침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때에 제품과 공예에 대한 수정을 거쳐 침해 혐의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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