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노동자 가 상해 의료기 임금 을 받더라도 마음대로 줄 수 없다
나는 이미 4 년 동안 직장 직원이다.
3개월 전에 나는 휴대 연휴 기간에 외출을 할 때, 불행히도 세 마리의 유랑개가 심하게 물렸다.
병원의 진단을 받고 입원, 휴식 치료 두 달 동안 관련 증명서를 제출했다.
나는 즉시 회사에 상황을 보고하고 비준을 받았다.
나는 의료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 출근한 후에 회사가 나의 의료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단지 상징적으로 200위안 /월에 나에게 임금을 지급할 뿐이다.
그러나 내 의문에 대해 회사 측은 내가 일을 위해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의료기 내에 회사에 약간의 노동도 제공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어떠한 효익을 창출하지 않았고, 회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임금은 이미 인절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기요: 회사 말이 맞습니까?
회사의 설법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회사 는 당신 에게 있다
임금을 지불하다
법정 의무.
본 사건은 의료기 문제에 관련해 기업 직원이 병이나 비부상으로 인해 업무치료를 중지할 수 없는 휴식을 취하고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시한을 가리킨다.
즉, 직원이 틀리더라도
인공 부상
치료가 필요하다. 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예외할 수 없습니다.
기업 직원이 병이나 공적 부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의료기
규정 > 제3조 규정 “ 기업직원은 병이나 비인품상 때문에 업무를 중지해야 할 때, 본인의 실제 근무연한과 본부서 근무연한을 3개월에서 24개월간 의료기: (1)를 실무연한10년 이하로 본 단위 근무연한은 5년 이하의 3개월; 5년 이상의 6개월 … … … … … ”
그에 대한 평가는 회사의 근무 연한이 4년으로 3개월 이하의 의료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제출한 증명에 따르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 후 실제로 2개월의 의료기만 사용했으며 규정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회사가 미처 노동 등 어떤 이유로 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회부할 수 없다.
한편 의료기의 임금 금액은 회사에서 계산할 수 없다.
기업직공은 병이나 비인공 부상 의료기 규정 제5조에 대해 “ 기업 근로자는 의료기 내에 병가급, 질병 구제비, 의료 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 관철에 관철에 관철하는 의견 509조는 “ 근로자 환자나 비부상치료 기간에 규정된 의료 기간에는 기업이 병가급이나 질병 구제비를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 병가급이나 질병 구제비 등 현지에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지만 최소 임금 기준보다 80 ” 이라고 지적했다.
즉 회사에서 자주권의 밑한을 행사하는 것은 최저임금 기준의 80% 와 마찬가지로 200위안 / 월에 당신에게만 발급할 뿐이며, 분명히 그것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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