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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 는 26만 가짜 가짜 무명화 를 사고 도매 로 형벌 을 받았다

2008/7/19 0:00:00 10444

가짜

전남 진모 씨는 26만 여 위안의 가짜 상품 운동화를 샀고, 그는 이 신발을 복주 일주민 동네와 그의 전매점 안에 숨겼고, 일부만 팔고 나니 우리 시공상 부문에 의해 발견되었다.

태강구 법원은 가짜 상표에 등록된 상품죄 (미수)로 진 모 모 모 3년 유기징역 을 선고해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했다.

현재 24세인 진 모 씨는 복주대 신발성에서 운동화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말부터 2005년 4월까지 그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임성 진강 상인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매 쌍30원씩 50원까지 50원씩 가짜를 사들인 인내크, 아디다스 운동화를 구입했다.

이후 진 씨는 공상 등록을 하지 않은 상공보업의 한 부업의 명의로 신발 50원에서 80원의 가격에 일부 가짜 명품 운동화를 천주, 복안, 무한 등지에 팔았다.

2005년 4월 20일, 타이강구 공상국에서 군중신고를 받고, 진모 씨가 가짜 신발을 보관한 창고 안에서 가짜 등록 상표의 348켤레를 압수했다.

진 씨는 알고 신속하게 도망쳤다.

사건이 발생한 후 나이크, 아디다스, 미진진 등 공장과 복주시 가격 인정센터가 검정되며, 진 모 씨가 발견된 가짜 명품 운동화 가치는 26.6만원이다.

진 모 씨는 지난해 11월 복주 경찰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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