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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세 조정

2008/1/7 0:00:00 10554

관세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는 수출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정해 온저우기업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주 세관은 최근 관련 기업을 일깨워 세율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모르는 것으로 위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번 조정은 우리나라의 현재 무역흑자가 너무 큰 형세를 겨냥해 일부 상품 수입 세율을 다시 낮추고 일부 제품의 수출 잠정 관세를 높이고 일부 상품의 세칙 목록을 조정했다.

수입 면에서 이번 나라는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PVC) 등의 플라스틱 입자의 최혜국세율은 기존 7.6%로 6.5%로 떨어졌고, 아태무역협정 국가에서 온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아크릴 아크릴 아크릴 (ABS) 등 일부 상품 비닐 제품의 수입은 더욱 큰 혜택을 누리는 세율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일부 기업에 있어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수출 면에서는 에너지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신진수출세는 333가지 제품을 실시하거나 수출 잠정세율을 높였으며 그중 코크스, 금속광산물 및 강재 등 일부 세목 강재 수출세율은 기존 5%의 세율이 15%로 높으며, 이는 온주의 강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관련 기업에 압력을 줄 것이다.

세관은 특히 온주화 기업의 주목을 일깨워야 하는 것은 가죽제 신발의 부츠 (세칙 목록은 6403) 아래 제품의 세목 조정이다.

관련 업체는 수출입 신고와 가공무역수첩에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하며 세칙 목록 6403 하에'신발 속 길이를 누르기 '분류를 늘린 상황, 기업은 확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스테인리스강 판재, 구리 제품, 일부 통신장비도 세목의 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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