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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는 오상에게 배상 권리를 요구한다

2007/11/13 0:00:00 10387

배상하다

양개 생산 공급업체와 화해를 달성했다. 어제 상하이 오상마트 유한회사가 어제 미국 나이크 국제소 오상상상상상표 침해권 분쟁 사태, 상하이 오상마트 유한회사가 상소 청구 요청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나이크는 상하이 오상 슈퍼마켓 유한회사 및 두 업체가 강룡의 발걸음과 강강강강 강위 구두업 상표 침해권 분쟁 사건에 대해 1심의 결정을 거쳐 상하이 오초마트 양가 모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 사건 개정 전 미국 나이크 국제와 두 업체가 각각 화해 협의를 달성하고, 이 같은 협의에 근거하여 미국 나이크 국제는 원심 국제이 상하이 오상 마트에서 경제 손실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했다.

나이커는 2007년 5월 상하이 문점에서 판매된 200여 켤레의 운동화 200여 켤레 투스니커즈가 비행인 조단 그래픽 상표를 침범했다. 상하이 2중급 인민법원은 "농구 선수 도형 상표" 즉 양개 생산 업체 용지카웨이 업체에 대해 각각 2중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리포트 상하이 오상 슈퍼마켓을 공동으로 피고했다.

나이키는 소청에서 피고가 상표 침해, 배상 사과를 요구하고, 모든 사건에 대한 경제 손실 모두 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이 2중원은 상표 침해권을 구축해 인내크의 일부 배상 청구서를 신청하고, 강위와 소매상 오상오상은 각각 10만, 9만, 16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두 공장상과 상하이 오상마트는 모두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 개정 심리 전에 나이크와 두 업체가 합의를 보았다.

상하이 오상마트는 공급업체와 나이크에 기반 화해 유럽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자발적으로 취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 체인 소매상과 관련해 대형 연쇄 소매상들이 지적재산권 상태의 심사 척도 문제에 대해 법률계의 농후한 흥미와 깊은 연구를 불러일으켰다.

기존 지적재산권계 학자들은 이 소송을 사건의 사례에 모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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