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신상탭법은 구두류 제품에 관련되어 있다.
이우시의 출입국 검사 검역국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최근 라벨을 반포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분매와 판매되는 비식품류 상품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마땅히
라벨
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입품과 국내 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문명을 추가하여 설명해야 하며, 내용은 제품 명칭 또는 브랜드 명칭, 로컬 생산업체 명칭, 주소, 수입품명과 주소, 수입업체 명칭, 주소, 원산국들을 포함해야 한다.
법규 부록에 따라 열거한 제품 종류, 가용전기, 통신, 정보 기술 장비, 건축 재료, 기동차량 원자재 (부품), 신발, 가죽, 의류 등 경방용 제품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이 법규의 발효 날짜는 2010년 7월, 이미 이 나라에서 판매한 기존 제품에 대해 2010년 12월으로 효율을 발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우검역국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상품의 175점으로 무역액이 440여만 달러에 이른다.
전년 대비 인도네시아 수출 상품 도매가 10퍼센트 증가했다.
수출 상품은 주로 경공업 제품, 방직 제품 및 전기 제품 위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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