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과 모피 유해 물질 한정표준 》 실시
가죽과 모피 산업의 상하류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 GB20400 -2006 가죽과 모피 유해물질 한정 기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준은 일용 가죽과 모피 제품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공업용 특수업용 가죽과 모피 제품에 적용되지 않고 수출 제품도 수출 계약서에 부합해 수입국 규정에 부응해야 한다.
이곳의 가죽과 모피 제품은 원료 가죽이나 모피 가죽을 무두질해 가공한 완제품 가죽과 완제품 모피입니다.
이 기준은 피혁과 모피의 용도 및 사람의 건강에 따라 유해물질이 유해한 향향향아민 염료와 유리알데히드 한도량은 세 등급으로 나뉜다. 즉 A 류, 영유아 용품, B 류, 직접 피부에 접촉한 제품, C 류,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는 제품.
지표:
가죽과 모피 유해 물질 한정 기준
현재 이 표준 시행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가죽산업의 상하 하위기업들이 이 기준의 시행 과정을 긴밀하게 주목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공예를 조정하여 국가 표준 요구에 이르게 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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